종자업자가 2022년 2월 2일에 종자업 등록 후 2023년 2월 1일에 종자산업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였고, 또 3개월 후에 품종목록 등재대상 종자를 보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. 이 경우의 행정처분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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