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638호, 2024.11.18.)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미콘․아스콘의 생산 공장 및 공사 현장 품질관리 자재공급원 승인 규정 중 자재공급원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