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림의 소나무․해송 대경재(특수재), 참나무류 대경재 사업기준(식재본수 5,000본/ha 기준)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