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사토 준설공사시 공유수면의 점용․사용에 대하여는 준설면적 5 만 m 이상 또는 준설량 10 만 m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해역 이용협의를 해야만 한다. 일반해역이용협의의 법적근거와 관련허가 사항 및 협의시기를 설명하시오.
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