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기술사 65회 3교시 1번
시험일: 2009-07-14
선로의 기울기는 평면선형 직선구간에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지형 여건상 또는 기존선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곡선 구간에서만 이를 허용하였다. 다만, 이러한 경우 선로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이 서로 경합하므로 이 때 평면곡선의 횡방향 가속도의 변화를 평면곡선의 캔트로 보정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 반경 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. 위 내용은 국유철도건설규칙 제 11 조(종곡선의 삽입)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며, “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반경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”로 되어 있는 바 종곡선 반경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