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기술사 65회 3교시 3번
시험일: 2009-07-14
제9 조(곡선사이에 직선삽입) ① 본선에 있어서 인접한 두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곡선에 대한 캔트를 체감한 후 두 곡선사이에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의 직선을 두어야 한다. 선로의 등급 직선길이(미터) 1 급선 100 2 급선 80 3 급선 60 4 급선 40 - -위 사항은 우리나라 국유철도건설규칙 제 9 조 제①항이다. - - 1) 인접하는 곡선사이에 직선을 삽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? (10 점) - - 2) 선로등급별로 곡선사이의 직선거리가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?(15 점) 분야 : 토 목 자격종목 : 철 도